경매는 함에 있어서 자금이 넉넉히 있다면 당연히 여러 물건에 입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금이 충분히 없다고 해서 경매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이라도 차근차근 원금을 늘려나가면서 경매 실력을 쌓고 고액의 경매 물건에 입찰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경우 더욱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경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소액 경매 얼마부터
소액 경매를 하려면 얼마부터 소액이라고 생각할수 있을까요.
소액이라는 정확한 기준보다는 각자 본인의 재무 상태에 맞게 소액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소액의 기준을 말씀 드리자면,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200만원,1500만원, 2000만원, 2500만언, 3000만원 이 정도로 소액의 단위를 끊어서 기준을 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 경매의 경우 일괄 매각으로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아파트를 입찰하거나, 상가를 입찰하거나 , 토지를 입찰하기에는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물건이 있다고 하여도 지방 소도시의 흔히들 말하는 인구가 얼마 없는 시골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 시골이라고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단 거리가 멀고 매매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뿐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고 물건을 찾아 보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물건은 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입찰과 낙찰 그리고 매매까지 몇 번 경매 물건들을 접해 보면서 원금을 조금씩 키워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매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억 단위의 물건에 입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재정 상태에 맞게 소액물건을 일단 검색부터 시작해 보시고 여러 물건들을 구경부터 시작하시면 어느 순간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타날 것입니다.
2. 원금을 빨리 늘리는 소액 물건
소액으로 시작해서 원금을 빨리 늘릴 수 있는 소액 물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명확한 경매에 대한 본인의 기준 없이 경매에 임하는 행동을 절대 삼가하시고 어떠한 물건이 소액으로 빠르게 자금 회전을 시킬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2.1 지분경매
지분 경매의 경우는 소액으로 입찰할 물건 많습니다. 그렇다고 산골짜기 임야를 지분으로 매입해서 수익까지 얻으려면 길게는 수십 년이 허비될지 모릅니다.
소액이라고 절대 가볍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소액 경매를 여러 번 성공시키면 억까지도 몇 번의 경매 경험을 통해서 해 낼 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 좋은 물건 찾는 법 바로가기]
지분 경매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경매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권리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따른 포스팅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분경매의 경우 기본 1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경매 물건은 수백 건이 넘을 만큼 많습니다. 소액으로 접근하기에 물건이 제일 많고 초반 권리분석 시 낙찰 후 빠르게 매매가 가능할 만한 물건을 찾는 게 좋습니다.
추천 물건으로는 지분 경매 물건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분, 다세대 빌라 지분, 단독 주택 지분, 상가 지분입니다. 토지의 경우 빠른 자금 회전이 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 토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실거주자가 있는 집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실거주하고 있는 집은 너무 오래되고 낡은 집과 지방 소도시의 인구가 상당히 적은 지역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수익률을 원금대비 30%에서 100%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낙찰 후 매매까지는 3개월에서 5개월 사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2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지방 소도시의 작은 시나 군 단위 읍지역이 좋습니다.
[법정지상권 분석하는 방법 바로가기]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예전처럼 물건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은 항상 큰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소액으로 빨리 원금을 억 단위로 가는 지름길 같은 경매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낙찰 후 처리까지 늦어도 1년 6개월이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는 낙찰받고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6개월 정도면 매매까지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원금 대비 최소 50%에서 기본 수익은 100%를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이 따르신다면 낙찰가의 2배에서 4배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법정지상권 경매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공부를 안 해보거나 법정지상권 물건을 낙찰받아 매매까지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경매 물건은 법정지상권 물건이니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법정지상권 물건은 손실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2.3 저가 아파트나 주택
저가 아파트나 주택을 소액으로 낙찰받게 되더라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원금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입찰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가 주택의 경우 낙찰비의 50% 정도는 기본 공사비로 생각하셔야 되고 공사를 마친다고 하여도 저가의 주택인 만큼 외관이 오래되고 낡아서 임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가라고 해도 지분경매나 법정지상권 물건보다는 저가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저가 주택을 입찰하려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3. 결론
이 번 글은 소액으로 빠르게 원금을 억으로 만드는 경매 물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법정지상권의 경우 2500만 원을 기준으로 1년에 2건을 낙찰받아 해결하신다면 바로 1억이 되실 거고요.
다만 매매까지 기간이 6개월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1년 안에 매매가 되기보다는 넉넉히 2년을 잡고 진행해 보시면 1억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