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로 농지 매입 후 농지연금 받는 법 : 노후대비 실전가이드

병아리 거북선 2024. 8.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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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로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저렴하게 낙찰받아 그 농지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실전 가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농지 매입하여 농지연금 받는 법 실전 가이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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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경매로 농지 매입하기

어떠한 농지를 경매로 매입해야 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을 말하며 실제로 영농이 가능한 농지
  • 거주 주소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 농지 연금 신청 몇년 전부터 미리 주소이전 하면 됩니다)
  •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는 농지 ( 산골짜기의 지목상 농지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 여러 번 유찰이 되어 입찰가격이 많이 낮아진 농지
  • 지상권 등 ( 송전탑 등)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지
  • 농지에 건축물이 없는 농지 
  • 경매 감정가격이 높은 농지로 10억 이상의 농지까지는 농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 농지 연금은 무한대가 아니고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시세의 10억 까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 본인 또는 위탁 경영을 통해 영농을 할 수 있는 농지

2. 농지연금 신청 조건

2.1. 농지 연금 가입 신청 기본 조건

  •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 55세 이전에 미리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매입해야 60세가 되었을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 :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연속하여 5년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농지 소유자 본인이 5년 내내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영농경력 5년 이상 판단기준 :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합니다.  

논 풍경 사진

2.2. 농지 연금 대상인 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써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고 농지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부모님등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면 그 기간을 포함한다는 말)
  •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담보하는 농지가 시,군,구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미만의 농지는 가능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2.3. 농지 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철거를 하거나 또는 건축물이 있는 부분을 토지 분할하면 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부부 이외의 지분권자가 없어야 된다는 말)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 산속에 있고 농기계가 출입이 안 되는 농지는 가입 신청이 제외된다는 말)
  • 자녀나 형제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농지 풍경 사진

3. 농지연금 지급방식

3.1.  담보되는 농지의 가격 평가 방식

  •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책정하기 위한 지가이므로 농지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반드시 감정평가가격의 90% 금액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였을 경우 평균적으로 3배 이상의 가격이 감정평가됩니다.

3.2. 농지연금 지급방식의 종류

  • 종신정액형( 60세 이상 신청가능 ) : 가입자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 기간정액형 : 5,10,15,20년 동안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
  • 경영이양형(60세 이상 신청가능) : 5,10,15,20년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
  • 은퇴직불형 : 6,7,8,9,10년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직불금, 임대료, 농지연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
자세한 사항은 공사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 바랍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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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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