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준비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특별법 주요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강화시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1.1. 전세가기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 전세가기 피해자의 보증금 한도 상향 조정 : 기존 3억원 이하 ▶ 5억 원 이하로 상향
- 피해지원 위원회 : 추가로 2억원 인정 ▶ 최대 7억 원의 전세보증금 세입자도 전세가기 피해를 인정
1.2.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 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10년간 무상 거주 허용
- 10년 무상 거주기간이 끝나고 희망자에 한하여 10년 연장 거주 가능 ( 연장 거주는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는 지불해야 함)
- 최대 20년 까지 거주 가능
1.3. 전세사기 모니터링
국토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
1.4. 추가 피해 방지 및 법 집행 강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심의한 후 공포 2개월 후 시행 예정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지원을 준비
2. 전세사기특별법의 실효성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향후 실질적인 보화와 지원으로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실효성문제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2.1. LH의 역할과 피해자 지원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하는 중요한 역할 맡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과 주택 매입을 신속히 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지원 방식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2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중지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 물건 나오는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중지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전에 경매가 이미 종료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대책이 마련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3.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한 구제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단계별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 구제 신청 및 관련기관 검토 ▶ 구제조치 ▶ 법률 상담 및 지원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 전세가기 피해발생 :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허위 전세계약이나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관련 기관에 피해를 신고
- 구제 신청 및 검토 : 피해자는 구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 관련 기관은 이 서류를 검토
- 구제 조치 : 보증금 반환 소송, 피해자 지원금, 임시 거주 지원 등 조치
- 법률 상담 및 지원 : 변호사 상담을 통해 권리 보호와 소송 진행등 지원
4.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모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1.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전세계약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
법률 상담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진행
4.2.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4.3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소유권자인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