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경매144 차지권 알아보기 차지권 모르면 법정지상권 경매하지 마세요. 차지권이란? 차지권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후 그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차지권은 토지 임차인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건물을 소유한 토지 임차인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토지 임차인의 건물을 법으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만약에 타인에 토지를 임차인이 기간을 정해서 임대차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된다면 토지 임차인이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토지 소유자를 철거하라고 하면 토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으로 토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해.. 2023. 12. 15. 인도명령 전자소송으로 빠르고 쉽게 한 방에 끝내는 방법 인도명령을 전자소송으로 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후 인도명령을 전자소송으로 하는 이유는 누구나 간단히 쉽고 빠르게 인도명령을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법무사무실등 대행 신청을 하면 보통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낙찰자라면 누구나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전자소송으로 신청 할 수 있음에도 대행사무실에서는 터무니 없는 금원을 요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후 셀프로 인도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한번만 따라해 보시면 다음 부터는 무척 쉽게 인도명령을 전자소송으로 마음 편히 하실 거에요. 인도명령 신청을 한 후 인도명령 결정 받기까지는 빠르면 3일이내 보통 7일이내 바로 인도명령 결정문이 바로 나옵니다. 인도명.. 2023. 12. 13. 낙찰 후 인도명령에 대한 경험 사례와 마음가짐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 낙찰 시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점유를 낙찰자에게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낙찰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권을 낙찰자가 넘겨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인데요. 인도명령은 낙찰매각 대금 잔금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는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인도명령신청 상대방은 누구인지 사전에 알아보는 방법? 부동산 법원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후 인도명령 신청을 상대방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데요. 바로, 경매 물건에 첨부되어 있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신청을 통해서 경매물건 입찰 전에 낙찰 후 인도명령 대상.. 2023. 12. 13. 이전 1 ··· 43 44 45 46 47 4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