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경매146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알아야 할 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과 임차인이라면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특약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의 입장에서만 작성되는 특약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한 청소비 요구, 퇴실 시 도배 장판 상태에 대한 배상요구 책임, 차임 연체시 과도한 이자율에 대한 사항 등 임대인에게만 좋은 특약 사항만이 기입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 만료시 쉽게 돌려줄 마음이 없거니와 중간 퇴실시 거래가 쉽지 않은 주택일 가능이 높습니다. 2.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건물을 관리하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간혹 대.. 2024. 2. 27. 법정지상권 경매 차지권 성립 시 지상물 매수청구 법정지상권 경매 물건에 입찰하려면 차지권이 성립하는지 분석을 해보야 합니다. 낙찰받은 경매 물건에 차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차지권이란? 차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A 라는 소유자의 토지에 B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차지권의 성립요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면 차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생성하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24. 2. 22. 경락잔금대출 경매 대출 한도 법원경매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준비하실 텐데 경락 잔금 대출받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입찰기일부터 14일 후 입찰표에 작성한 본인의 주소지로 매각대금납부 통지서를 법원에서 발송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을 2.10일에 받았다면 7일은 매각허가결정하는 기간이고 7일은 매각허가확정기간입니다.(14일 소요) 그래서 낙찰받고 14일이 지나고 나면 법원에서 매각대금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2~3일 뒤에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고 납부기한은 30일이 주어집니다. 낙찰 받은 날부터 실질적으로 45일 이내에 매각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경락잔금대출 소개인을 통한 방법 경락잔금대출 소개인이란 그.. 2024. 2. 8.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49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