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준비하실 텐데 경락 잔금 대출받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입찰기일부터 14일 후 입찰표에 작성한 본인의 주소지로 매각대금납부 통지서를 법원에서 발송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을 2.10일에 받았다면 7일은 매각허가결정하는 기간이고 7일은 매각허가확정기간입니다.(14일 소요)
그래서 낙찰받고 14일이 지나고 나면 법원에서 매각대금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2~3일 뒤에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고
납부기한은 30일이 주어집니다.
낙찰 받은 날부터 실질적으로 45일 이내에 매각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경락잔금대출 소개인을 통한 방법
경락잔금대출 소개인이란 그냥 중간 중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과 3~4년전만 해도 경매가 열린 법원에서 낙찰자로 호명되고 나서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법원을 나오게 되면 법원 복도에서부터 대출 중개인들이 두 줄로 서서 경락잔금대출 명함을 뿌리면서 서로 자기들한테 대출을 받으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원에서 대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찰을 받고 경매법정에서 나와도 복도에 대출 명함을 뿌리는 브로커들이 예전처럼 두 줄로 서서 낙찰자를
반겨주는 모습은 이제 볼 수 없습니다.
간간히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중개인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명함을 10장 이상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3장 이상은 받는 것 같습니다.
대출 브로커를 통해서 대출받으려고 전화한다고 해서 대출이 은행보다 쉽게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 브로커중개인 명함에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고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중개인들이 경매 물건을 확인한 후에 다시 연락을 줍니다.
경매물건이 도심지이고 좋은 물건이면 연락이 바로오고 몇 가지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매 물건이 보통이나 좀 그렇다 판단되면 대출이 어렵다는 연락도 해 주지도 않습니다.
경매 브로커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3~4곳 정도 연락을 취해서 대출 가능여부와 이율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해 보고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 브로커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므로 중개인을 통한 경락 잔금 대출은 일단 시중은행을 알아보고도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그 때나 한번 연락을 취해보는게 좋습니다.
낙찰받은 물건이 도심지에 있는 부동산이거나 인구가 많은 도시 건축 연도가 오래되지 않은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 문의 해 봤자 답변 오지도 않습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이 대략적으로 1억이 이하 수준이면 중개인들도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농협 등 은행 몇군데에 경매 법원에 대출 중개인에 대한 내용을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농협 등 몇 군데 은행에서는 절대 그런 대출 중개인을 두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협 등 은행에 왜 방문해서 대출 담당부서 관리자에게 물어보았냐면 중개인 명함에 온갖 은행 이름이 종류별로 적혀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한 대출을 알아보고 싶다면 차라리 지지옥션에 운영 중인 경락잔금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지옥션 사이트의 경우 경매 유료사이트로써 국내 1위 경매 사이트인 만큼 잘 활용하시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지옥션 광고 아닙니다. 일체 상관없습니다.]
2. 일반 은행과 그 외 금융
은행에서 경락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을 받고 난 후 은행에 찾아가는 것 보다는
입찰 전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대출은 꾸준히 수입이 있어야 대출이 그나마 무난히 진행됩니다.
본인이 꾸준한 소득이 없다면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실 때에는 낙찰받으려고 하는 부동산 소재지에 위치한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경락잔금대출을 직접 진행할 때 타 지역의 낙찰 물건은 경락잔금대출 진행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경락잔금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결정하셨다면
낙찰받으려고 하는 부동산 주소지의 가장 가까운 은행을 조사한 뒤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와 이율등을 조사해 보시고 낙찰받은 후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 진행 시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여도 은행에서는 개인의 신용도와 자산 여부등을 따지기 때문에
미리 개인신용점수를 잘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는 감정가의 70%가 나온다 낙찰가의 80%가 나온다 이런 말들 하시는데요
은행에서 이렇게 해 주기 전에 미리 개인 신용도가 뒷 받침 되어야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가 물건과 오래된 건축물은 대출 안 해 줍니다.
신용점수가 좋고 대출받은 게 한건도 없다고 하여도 수익이 없으면 잔금대출 해 주기 않습니다.
개인 신용도가 뒷 받침 되어야 감정가나 낙찰가의 70%에서 80% 정도의 대출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도 경락잔금 대출 해줍니다. 참고하세요 이자율은 은행보다 0.5% ~1% 정도 비쌉니다.
3. 현실적인 대출 알아보는 방법
강제경매 물건의 경우에는
입찰 전 미리 사건번호와 부동산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방문해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
조사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고 난 뒤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임의경매 물건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면 근저당 설정 은행이 있습니다.
입찰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 설정을 한 번 해준 은행 찾아가서 경락잔금대출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은 낙찰받으려고 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보다 개인의 신용도가 우선적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경매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