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과
임차인이라면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특약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의 입장에서만 작성되는 특약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한 청소비 요구, 퇴실 시 도배 장판 상태에 대한 배상요구 책임, 차임 연체시 과도한 이자율에 대한 사항 등
임대인에게만 좋은 특약 사항만이 기입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 만료시 쉽게 돌려줄 마음이
없거니와 중간 퇴실시 거래가 쉽지 않은 주택일 가능이 높습니다.
2.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건물을 관리하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간혹 대리인이 가족이라고 하여도 임대인의 대리인과의 계약은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도 보증금 회수 또한 상당히 지저분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보통 관리 대이린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오로지 임차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그다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임차기간이나 중이나 임차기간 만료 후 퇴실 하려고 연락하면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대리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3.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제일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주변에 경험이 있으신 분을 섭외해서
동행이나 자문을 구하시는 걸 진심으로 권유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냥 먹잇감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너무 서두르거나 임차 주택을 본 후 계약 할 지 말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로 가계약을 하자고 달려드는 중개사는 되도록 피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고 급하게 가계약이든 본 계약이든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정도 충분히 생각해 보신다음에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중개사는 그 임차 주택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계약 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게 아니고 단지 중개 수수료가 다른 중개사한테 넘어 갈까봐 서두르는 것일 뿐입니다.
단지, 빠르게 가계약으로 체결해서 수수료 받을 목적일 확율이 높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임차 주택은 여러분에게 순서 조차가 가질 않습니다.
4. 착한 임대인과 나쁜 임대인
임대인이 착하다 또는 나쁘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임대인은 임차인을 수입원으로만 생각을 하지 다른 생각은 별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는 온갖 마음씨 좋고 착한 척은 정말 다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이 전부 입금되면 대다수 임대인이 처음 계약할 때처럼 친절하지
않다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친절함 이런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약이라는 법적인 면에서만 상대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많으면 그냥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특약 사항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스트레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보면 임차인 본인에게 불리한 특약 내용인지도 인지 못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임차인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항상 계약서 앞에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를 믿지 마세요
모든 공인중개사를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공인중개사는 내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 중개사들은 임차인 보다는 임대인 편을 드는게 현실입니다.
일부 공인중개사의 두 얼굴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개사에게 임차인은 그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수입원에 불과합니다.
계약 체결전에는 정말 말도 상냥하고 마치 삼촌, 이모나 동네 형같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죠.
그러나, 수수료 받고 몇 일 지나면 임차인 분 얼굴도 기억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겨서 연락을 하면 별 다른 도움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6. 임차주택 내부 자세히 확인하기
보통 임차인들을 보면 임차 주택을 내부를 꼼꼼히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대충 보기시만 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분들이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싼 중개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임차 주택을 구하는 것인데
주택 내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하거 물어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부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계약 체결 후 이것 저것이 문제가 있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해 봤자
그 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는 계약 체결 후 임차인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수수료와 월 차임만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는지만 확인 할 뿐입니다.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면
그 후부터는 임차인이 무조건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비싼 중개수수료와 매월 월세는 지불하는 만큼 계약 전에 궁금한 사항이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물어보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분들 임차 주택 구하려 오실때 보면 대부분이 스스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임차인 본인의 소중한 돈을 지불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당당히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7. 장기간 공실인 주택은 피하기
장기간 공실인 주택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주택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간 공실인 이유가 부득이한 사유이면 어쩔수 없으나
이유 없이 장기간 공실인 주택은 피해야 할 주택중의 하나입니다.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직접 확인하기
임차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임차 주택에 저당권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그 금액이 그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다른 주택 알아보세요.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 순간 보증금 날라갈 확율이 높아 집니다.
적은 금액의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질 않으나 본인의
보증금과 차임을 환산보증금으로 계산 후 보호가 되는지 반드시 꼭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중개사 한테 물어보거나 만약 중개사가 모른다면
그 중개사 사무실에서 그냥 조용히 나오세요.
환산 보증금 계산이나 경매 진행시 보호 받는지 못 받는지도 구분 못하는 중개사
정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임차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점유를 했다면 확정일자도 받으시고
더불어 직접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발급받아서 대항력 취득전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 되었는지
확인도 해 보시가 바랍니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본인외의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는지도 꼭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차가 임차인 스스로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9.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자세히 살펴보기
중개사가 작성해서 설명하고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후에 임차 주택에 문제가 발생하면 확인 설명서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사가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더라도 최대한 잘 듣고 확인하세요
특히, 내부 상태와 교부, 설명등 대해서 무조건 서명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확인 후 서명하세요
계약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중개 절차에서 너무 순식간에 빠르게 진행되면 천천히 하라고
임차인분께서 직접 제재 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빠르게 진행되서 하나도 모르겠으니 좀 천천히 진행을 하자고" 말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꼼꼼히 보고 질문을 하는데 인상을 쓰거나 짜증을 내는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자리에서 계약 중지하세요.
이런 행동을 하는 중개사한테는 비싼 수수료 지급할 필요 없으니
다른 중개사 만나서 임차 주택 구하면 됩니다.
요즘은 단독 중개보다는 공동 중개가 많으므로 다른 중개사를 찾아가도
좀전에 보았더 그 주택을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