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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권리분석 따라만 하세요! 아파트 경매물건 고르기 아파트 경매물건을 고르기 위해선 무엇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본인의 자금조달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어도 낙찰을 받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몰수당하고 재매각으로 낙찰받은 물건은 다시 재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금 조달방법은 본인의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하거나 대출 신청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낙찰을 받는다고 무조건 대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 입찰하려는 아파트에 대해서 본인의 신용상태등을 확인하여 대출이 신청이 되는지 미리 알고 보고 아파트 경매 입찰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 중에서 입찰 해볼만한 물건 찾는 유형 몇 가지 사항 인도명령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 2023. 12. 25.
법정지상권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은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매사건을 흔히 법정지상권 물건이라 하는데요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불분명한 경매 물건일 경우 입찰자 경쟁자 수가 다른 물건에 비하여 적은 편이며 감정가격 또한 건축물에 의해 토지가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일 때보다 저렴하게 감정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물건이지만 약간의 권리적이 분석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법정지상권 물건의 경우에는 입찰경쟁자가 1~2명 정도뿐이었는데 요즘은 경매 학원과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자료를 공유해서 예전보다는 경쟁률도 높아지고 입찰가격도 많이 높아졌습.. 2023. 12. 24.
경매 입찰 당일에 법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경매법원 도착 전 해야 할 일 경매 물건을 검색한 후 권리분석을 마치고 입찰할 경매 물건을 정하였다면 입찰 기일 날 해당 법원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출석시켜야 합니다. 경매법원에 출발하면서 부터 도착 전까지 반드시 계속 확인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사건 문건송달내역입니다. 문건송달내역을 왜 확인을 해야 하냐면 경매 입찰기일 당일 오전에 해당 경매사건에 관하여 변경이나 취소, 취하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입찰기일이 정해진 당일 아침 오전에도 법원에 신청을 하면 문건이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해당 경매 사건은 변경이나 취소등의 사유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경매법원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리면 되겠지만 지..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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