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 도착 전 해야 할 일
경매 물건을 검색한 후 권리분석을 마치고 입찰할 경매 물건을 정하였다면
입찰 기일 날 해당 법원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출석시켜야 합니다.
경매법원에 출발하면서 부터 도착 전까지 반드시 계속 확인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사건 문건송달내역입니다.
문건송달내역을 왜 확인을 해야 하냐면 경매 입찰기일 당일 오전에 해당 경매사건에 관하여
변경이나 취소, 취하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입찰기일이 정해진 당일 아침 오전에도 법원에 신청을 하면 문건이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해당 경매 사건은 변경이나 취소등의 사유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경매법원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리면 되겠지만
지방에 있는 법원이나 해당 경매물건이 본인의 거주지와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그날 하루는
입찰을 해보지도 못하고 헛걸음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경매 물건을 선정하셨다면 입찰서 제출 시까지 문건송달내역을 계속확인해 봐야 합니다.
경매를 오래 하시다 보면 아주 가끔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루 동안 먼 거리에 있는 경매물건에
입찰한고 이동시간만으로 그날 하루는 여행 갔다 생각하시고 주변 구경이나 하시면서 쓸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 가시면 됩니다.
경매법원 도착 후 해야 할 일
아침 일찍 해당 경매법원에 도착을 하였다면, 제일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된 경매법정 복도나 입구 게시판에 당일 해당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목록이
게시판에 사건번호순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매물건 게시판을 보시면 당일 갑자기 경매사건에 변동이 생긴 물건의 사건번호에 변동사유가 적혀있고
변동이 된 사건은 그 날 경매가 진행 되질 않습니다.
도착 후 입찰 하려는 물건에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다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집행관에게 왜 변경인지 그런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게시판에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가 제대로 기입이 되어 있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면 입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각 법원마다 입찰표 제출 시간은 조금씩 다른데요.
통상 오전 11시나 오전 11시10분정도에 입찰표 제출마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찰 전 해야 할 일
입찰을 하려고 하면 이제 입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표는 미리 출력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당일
경매법정에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 당일 법원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입찰표 작성하는
공간이 전국 모든 법원이 혐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하려면 입찰표, 입찰봉투, 입찰보증금봉투 이렇게 3가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법원에 도착해서 경매법정안으로 들어가면 보통 3~5명 정도의 경매 담당관 분들이 책상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 책상 앞으로 가면 제출 서류 3가지가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전국 법원마다 경매 진행 방식이 조금씩 틀린 이유로 직접 서류를 나누어 주는 곳도 있고 스스로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서 작성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입찰표와 입찰봉투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그리고 도장을 잘 날인하시고
입찰보증금봉투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그리고 보증금을 넣으시고
입찰표와 입찰보증금봉투를 입찰봉투에 넣어서 법원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입찰봉투 위 부분에
제출 번호와 법원 직인을 찍어줍니다. 그걸 받으시고 작성한 입찰봉투는 작성자가 직접 입찰함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하면 절대 개찰할 때까지 회수 못합니다.
경매진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평한 진행을 위해서 한번 입찰함에 들어간 입찰봉투는 뒤늦게 잘못 작성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생각나서 재 작성한다고 말하여도 절대 개시할 때까지 입찰함의 자물쇠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입찰함에 입찰서류를 투입하기 전에 실수한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투입하세요
입찰시간은 전국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면 통상적으로 오전 10시 입찰을 시작하여 오전 11시경 입찰을 마감합니다.
입찰을 마감한다는 멘트와 함께 마감 종소리가 울리면 담당자들은 마감 후 제출하는 입찰봉투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입찰 후 해야 할 일
입찰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제는 개찰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개찰시간이 되면 법원 직원들 몇 분이 더 오시고 은행 직원도 옵니다.
전국 법원마다 경매 진행 방식이 조금씩 틀리므로 진행방식을 특정하여 작성가 애매하여 통상적인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 즉 낙찰자가 되면 따른 신고서 작성과 함께 입찰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패찰자들은 봉투 그대로 돌려줍니다. 경매법원에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많아서 일일이 호명을 안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혹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입찰 보증금을 현찰로 제출하시는 분들 그리고 입찰제출 서류가 애매하게 작성되어 제출하시는 분들 때문에 경매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입찰 당일 해당 경매법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꾸준히 문건송달 내역을 계속 확인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사건이
취소등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법원사이트 문건송달내역을 확인해 보고
법원에 도착해서는 경매법원 게시판에 입찰하려고 하는 경매사건이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찰서류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입찰함에 입찰봉투를 투입하고 개찰 전까지는 절대 어느 누구도 입찰함을 중간에
열어서 서류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입찰당일에 실수하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