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들을 요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데,
이게,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한다고 알아서 임차보증금이 회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인 임대인들은 임차인보다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별 신경쓰지도 않고, 콧방귀만 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더라도 벌벌 떠는 임대인 하나도 없을거라고 보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임차인 욕이나 안하고 다니면 고마워해야 할겁니다.
임차인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했다가는 오히려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알아야 할 사항 (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
1.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임차인 본인의 현재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1) 임차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 임차인보다 선순위인 권리가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 등기 기재된 권리가 언제(날짜), 어떠한 권리인지, 설정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2) 만약에 임차한 주택의 등기사항을 열람했는데 설정된 권리 관계가 없는 등기가 깨끗한 주택이라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바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7~14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해당 임차 주택에 등기사항을 열람했을때
등기기재가 되었다면
- 아래의 2. 임차권등기 완료 후 무엇을 해야 할까? 로 가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3) 위의 2) 경우가 아닌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을 열람했는데 임차인보다 선순위인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 여기서 부터는 임차인 본인이 어떠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첫번째,
주택의 등기를 열람했다면 가장 빠른 날짜의 등기 기재가 되어있는 설정된 권리가 무엇인지를 체크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두번째,
임차인 본인의 보증금 또는 월세를 환산보증금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서 임차인 본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산정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산정되었다면 위의 첫번째, 말소기준권리의 날짜를 찾아서 환산보증금 범위가 적용이 되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
임차인 본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번째,
말소기준이 되는 선순위 권리를 찾았다면 위에서 계산한 환산보증금 범위가 소액임차인 범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임차한 주택에 선순위로 설정된 권리가 있어도 소액임차인이면 그나마 조금은 안심할 수 있지만,
환산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을 벗어나 상태이나 선순위인 말소기준권리 해당 임차주택에 대항력보다 우선하여
자리하고 있다면 그 때 부터는 상당히 위험해 집니다.
2. 기본 분석을 하였다면
위의 방법대로 임차인 본인의 위치에 대한 기본 분석을 하였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임차 보증금을 해야 되는지 입니다.
임차권 등기만 기재시켜 놓고 마냥 기다리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쉽게 내 줄리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기재 되었으니 이걸 가지고
이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려 직접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 등기 기재 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회수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임차보증금 회수하는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