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도 주택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상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 절차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에 스스로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임료 아끼려다가 큰 일납니다.
상가 임차권등기 명령과 관련하여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 임차권등기 명령 관련 판례
1)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6조 1항]
상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상가 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비용청구
[ 상가임대차건물 보호법 제6조 제8항 ]
상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 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 등기에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임차인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셀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 임차인 분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차권등기 명령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확실히 통보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3) 상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6조 2항]
상가 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 신청 취지 및 이유
ⓑ 상가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
( 상가 임대차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
ⓒ 상가 건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 상가 임차인이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를 소명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 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 제2항 중 제28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 임차권등기로'로, '채권자'는 '임차권'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5) 항고 여부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6) 상가 임차권등기의 효력
ⓐ 상가 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 제 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 5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 상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 상가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 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
ⓓ 상가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 ( 임대차 목적이 일부분이면 그 부분으로 한정)
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상가나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추후에 임차보증금을 회수 함에 있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니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등기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민법에 따른 상가 임차권 등기의 판례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 임차한 상가 건물을 점유한 날
ⓒ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임차권등기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 내용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 경우에 임차보증금이 주택보다 금액 자체가 크므로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보다는 상가 임차인 본인의 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가 되는 환산보증금액의 범위 속하는지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지 마시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