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후 셀프등기 이렇게 쉬워요~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셀프등기는 이동 경로에 따라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정말 싶게 대화 하듯이 작성하였으니 등기대행 수수료를 굳이 지불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경험 삼아 한번 직접 셀프등기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 미리 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아래 '등기신청양식'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 부분 첨부서류 중에서
1) 취득세 영수증
2) 등록면허세 영수증
3) 대법원 수입증지
위 3가지 빼고 나머지는 집에서 사전에 미리 출력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목록은 특정 형식이 없습니다.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 받습니다.
3) 토지대장등본은 민원 24에서 발급 받습니다.
4) 건축물대장등본은 민원24에서 발급 받습니다.
5)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에서 발급 받습니다.
6) 말소할 사항은 특정 형식이 없으니 워드로 이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에서 집으로 잔금 내라는 통지서가 왔을 거에요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가지고 집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와 함께 통지서에 적혀 있는 해당 법원의 경매계로 갑니다.
2. 해당 법원 담당 경매계 방문하기
1) 대금지금기한통지서에 명시 된 경매계를 찾아가서 통지서를 보여주면서 매각대금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2) 그럼, 바로 '법원보관금 납부증명서'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법원에 있는 은행창구 갑니다.
3) '법원보관금 납부증명서'를 은행 직원에서 보여주면 보관금 납부용지를 줍니다.
4) 보관금 납부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매각 잔금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5) 제출하면서 수입인지 500원 짜리 2장을 달라고 하면서 1000원 더 지불합니다.( 다 필요해서 미리 구입하는 것입니다)
6) 납부를 다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면 처음에 들렸던 해당 경매계로 다시 갑니다.
7) 납부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주세요 말하세요. 이때 수입인지 500원 짜리도 같이 제출합니다.
8) 그럼, '매각대금완납증명원' 과 '매각허가결정문'을 낙찰자에게 줍니다.
9) 한장 남은 수입인지는 해당 경매사건 열람신청에 사용합니다. 사건기록을 열람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따로 메모를 합니다.(인도명령이 있을 경우 보통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 열람을 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만 구입하세요
(강제경매에서는 찾기가 어려움)
3. 해당 물건 소재지 시, 군, 구청 방문하기
여기서는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1) 해당 부동산 취득신고 세정과로 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보여주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즉시 발급해 줍니다.
2) 이걸 가지고 건물내에 있는 은행을 찾아서 납부하면 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할 경우 미리 채권가액알 조회해 보신 후 매입 즉시 할인해서 매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4) 은행에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납부하고 말소할 권리당 3,000원 씩 계산해서 말소할 숫자만큼 금액을 납부하면 여기서 할 일은 끝입니다.
왔다 갔다 발품 파는 일이 귀찮아서 그러지 법원과 해당 물건지 주소가 같은 지역일 경우 등기대행 수수료 기본 170,000만원 부터 수십만원 절약하는 것입니다.
4.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시 해당 법원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경매계가 아니고 등기과로 갑니다.
1) 법원 등기과를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법원 1층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나중에 받아 볼 등기권리증을 우편송부를 부탁하기 위해서 미리 우표 2회분량 4500원 짜리 2장을 구입합니다.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직접 물어보면 잘 알려 줍니다. 가끔 각 대봉투를 요구하는 일도 벌어지니 이 점 참조하세요
2) 여지껏 준비한 서류를 위 1.부동산소유권이전 촉탁신청서의 첨부서류대로 준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편철 순서는 여차피 지역 등기과마다 조금씩 틀려서 크케 신경은 안 쓰셔도 되나 깨끗하게 정리만 잘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제출할 때 우편송부신청서 작성 (달라고하면 줍니다) 하시고 우표와 함께 제출하면 끝입니다.
5. 일주일 정도 있으면 집으로 '등기권리증'이 도착해 있을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