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대법원 경매사건검색시 꼭 봐야하는 문서 알아보기

by 병아리 거북선 2023. 12. 12.
반응형

대법원 경매사건검색 하는 법

대법원 경매사건검색을 검색하려면 대한민국법원 법원정보경매에 접속해야 합니다. 법원정보경매 사이트에는 법원 경매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여러가지 법원경매에 관련된 절차와 관련 법률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사건 필수 확인사항

대법원 경매사건 필수 문건은 경매 입찰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문건이고 해당 문건으로 입찰자들은 권리분석을 하게됩니다. 그 외 부수적인 자료들을 입찰자들이 추가 수집하여 입찰을 하는 데요. 아래에 설명 드리는 문서만큼은 필수 확인사항이니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체크해야 합니다.

 

1) 사건조회하는 요령

    대법원 경매사건 조회하는 요령을 몇가지로 나누어 보면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는 방법과 원하는 경매물건의 스타일 예를 들어 아파트 상가 공장 등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검색하는 방법과 본인의 자금계획에 맞게 검색하실 수도 있고, 검색하는 방법에는 여러 스타일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편안한 방법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2)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는 대법원 경매사건 조회를 하면 해당 경매 물건마다 입찰기일 7일전에 법원에서 작성하여 공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경매사건마다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세부사항은 여기로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는 법원담당 사법보좌관이 직접 경매물건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작성하여 해당 경매사건과 항상 같이 다닙니다. 현황조사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절대 허투루 보시면 큰 낭패를 보게 되니 경매에 관련된 모든 문건은 충분한 시간을 두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조사서의 추가적인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4)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는 법원에서 경매 신청이 접수 된 경매물건에 대하여 채무자나 채권자 어느 누구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사 선정하여 해당 경매 물건지 직접 방문하여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현재 부동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여 최초 입찰가인 감정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문건입니다. 감정평가서의 내용은 경매물건 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그 내용이 비슷하여 입찰자에게 참고가 내용을 몇 페이지 분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혹 감정평가서의 보고 자료가 수십 페이지 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매 입찰자에게 실직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3~4 장 분량의 정도 밖에 되질 않고, 그 외 사진 자료가 필요 할 뿐입니다.

 

5) 기일내역

   기일내역에는 해당 경매사건에 대한 진행 사항을 날짜별로 기록된 문건입니다. 기일내역은 경매물건 입찰 당일 입찰 시작 전까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경매사건이 입찰 당일 오전에 입찰시작 전에 취하, 취소, 기각 등의 사유가 생기면 기록되는 문건이니, 기일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동안 경매물건을 분석한 노력이 헛되게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하는 입찰자가 유일한 입찰가를 정해서 입찰할 수 있듯이 기일내역에는 여러 채권자와 이해관계인 등 배당신청자의 사항도 확인 할 수 있고, 법원에서 발송하는 문건이 들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기일내역을 분석하다 보면 해당물건에 대한 입찰 전략을 구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미세한 차이를 놓치고 입찰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을 손해 볼 수 있으며, 입찰 후 낙찰 받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또한 낙찰을 받게 되는 낙찰자가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신분이 되는데 여기서 낙찰자가 제출한 문서도 같이 기일내역에 표시가 되어 진행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경매 물건일 경우 이유 없이 필수적으로 발급 받아서 권리분석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정부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이고 부가세 10%로 별도 입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공개하지 않으니 입찰에 관심 있는 입찰자는 개별적으로 본 문건을 발급 받아서 해당 경매물건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의 세부 변동내역을 확인하여 권리분석을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되며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하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되어 있고 집합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 토지에 대한 대지권의 비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이나 발급하는 비용이 드는 관계로 여러 경매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보통 유료 경매사이트를 사용하여 미리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권리분석을 해본 뒤 입찰을 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발급 받는 게 현실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원 경매사건 물건이 아니어도 누구나 해당 주소지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토지대장

  토지대장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이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면 토지에 대한 매년 공시지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람이나 발급 받는 요령은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8)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세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위반 건축물일 경우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됩니다.

경매물건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 일 수 있으니 발급이 안 된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열람이나 발급 받는 요령은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율, 건폐율 등 많이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문건인 만큼 건축물이 있는 경매 물건에 입찰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받아 세부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