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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전자소송으로 빠르고 쉽게 한 방에 끝내는 방법

by 병아리 거북선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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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을 전자소송으로 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후 인도명령을 전자소송으로 하는 이유는 누구나 간단히 쉽고 빠르게 인도명령을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법무사무실등 대행 신청을 하면 보통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낙찰자라면 누구나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전자소송으로 신청 할 수 있음에도 대행사무실에서는 터무니 없는 금원을 요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후 셀프로 인도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한번만 따라해 보시면 다음 부터는 무척 쉽게 인도명령을 전자소송으로 마음 편히 하실 거에요.

인도명령 신청을 한 후 인도명령 결정 받기까지는 빠르면 3일이내 보통 7일이내 바로 인도명령 결정문이 바로 나옵니다.

 

인도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따라만 하시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인도명령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사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사진과 같이 따라 갑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 선택을 해줍니다.

 

 

법원 / 사건번호 / 당사자명을 입력해 줍니다.

 

인도명령  전자소송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관련사건번호 20**타경 11** 부동산강제경매 (임의경매) [담당재판부: 경매13]
신청인             김** (주민번호) (낙찰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인천광역시 *** *** ***
                        휴대전화번호 010-****-****
 
피신청인          박**
                        경기도 *** ***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작성 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인적사항을 클릭 해서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줍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현재 점유중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간 후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주소는 그냥 모름이라고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 물건은 있는데 점유자를 모르겠다면 전 소유자 이름으로 피신청인을 특정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그대로 작성해 주세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그대로 작성해 주세요)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매수인) 2023.12.12. 매각대금을 낸 후 피신청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 민사집행법 제
1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소명방법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4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1. 소갑제1호증 매각대금완납증명원
2. 소갑제2호증 매각물건명세서
3. 수갑제3호증 부동산의표시
4. 소갑제4호증 전입세대열람
 
 
                                                                                                     2023.12.12
                                                                                                                                                                        신청인 김 * *

이렇게 작성하시고 별지를 하나 만들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매각물건명세서 뒷장에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어서 첨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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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송달료와 인지세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인도명령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인도명령신청은 잔금을 납부하고 바로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2. 현재 인도명령 대상자인 점유자와 연락이 된다고 하여도 인도명령신청을 별도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인도명령신청에서는 낙찰 받은 부동산 건물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당사자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4. 분명히 집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은 있는데 전입신고 된 사람이 없다면 그냥 전 소유주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5. 인도명령을 제대로 못하시면 강제집행 절차를 걸쳐야 하는등  시간과  비용 많이 소비 됩니다.

 

결론  인도명령 경험이 없고 제대로 할 줄 모르면 강제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그럼 강제집행에서 발생하는 비용 몇 백에서 몇 천 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발생할 겁니다. 부디 인도명령신청 하는 법을 잘 익히셔서 강제집행이라는 최악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인도명령을 하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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