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경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3

by 병아리 거북선 2024. 10. 14.
반응형

▣ 경매 법원을 다니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많이 실수하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찰기일에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것은 입찰표 작성입니다. 때로는 보증금 전액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고 행운이 따라서 보증금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경매 초보자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실수를 하십니다.

괴로워 하는 모습

목차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 입찰표 작성

경매에서 가장 많이 실수 하는 부분이 바로 "기일입찰표" 작성입니다. 

작성한 기일입찰표를 입찰함에 넣은 순간부터는 제출한 기일입찰표를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입찰함에 기일입찰표를 제출하기 전에 몇 번이고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형

경매 법원을 가면 정말 흔하게 기일입찰표를 잘못 작성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기일입찰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미리 입찰표 작성을 연습을 하던지 아니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기일입찰표 출력하여 미리 작성하신 후 입찰 당일날 제출하시는게 실수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일입찰표 다운받기]

기일입찰표.hwp
0.04MB

 

기일입찰표 작성을 실수로 잘못 작성하여 제출한 뒤에는 웃고 불고 난리 쳐봐야 한번 제출한 입찰표는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 매각물건명세서 이거 볼 줄 모르면 절대 입찰하지 마세요

 

경매 매각물건명세서 이거 볼 줄 모르면 절대 입찰하지 마세요

경매 매각물건명세서란? 경매 매각물건명세서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사건번호가 부여 된 경매물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찰자에

spc0324.tistory.com

 

 기일입찰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TOP 1 : 입찰가격에 "0" 하나 더 붙이기

기일입찰표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본인 생각한 입찰가격에 숫자 "0"을 더 붙이는 실수입니다. 

 

입찰표를 보시면 

경매 기일입찰표

표시된 부분이 기일입찰표에서 낙찰을 받고자 하는 입찰가격을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입찰가격을 적는 숫자 위에 금액에 대한 단위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 가격을 적으신 후에 숫자로만 금액을 읽지 마시고 숫자 위에 적힌 금액 단위를 같이 읽으셔야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00,000원 (1억 원)이면 숫자 "1"를 쓰고 숫자 위의 단위가 억 단위 인지 숫자와 단위를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숫자만 보는 금액을 적으시는 분들의 특징은 숫자 "0"을 뒤에서부터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이렇게 금액을 체크하십니다.  이런 방식은 경매 입찰에 있어서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숫자만 보고 판단한다면 1억이든 10억이든 누구나 충분히 실수할 염려가 있습니다.

100000000

1000000000

이렇게 숫자 "0" 이 몇 개 인지로 금액을 확인하시면 반드시 큰 사고 한번 일어납니다.

 

입찰가격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은 숫자하나 읽고 숫자 위의 단위 읽고 숫자 하나 읽고 숫자 위의 단위하나 읽고 하셔야 합니다. 

기일입찰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2 : 물건번호 잘못 기입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경매사건 번호 하나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 또한 초보자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십니다. 

 

경매사건 번호에는 물건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물건이 수십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 2024 타경 1234"  이렇게 표시 되어 있으면 물건이 하나인 것이고

"사건번호 2024타경 1234(2,3,4,5,6~~~) 이렇게 뒤에 숫자가 붙어 있으면 경매사건 번호는 하나인데 물건이 여러 개여서 각각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기일입찰표

 

경매사건 물건이 1개인 경우에는 물건번호를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건이 1개여서 딱히 물건번호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건가 여러 개인 사건 2024 타경 1234(2~~~)는 물건이 여러 개로 개별 분리된 경매사건이므로 당연히 해당 물건번호마다 입찰 최저가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 2024 타경 1234 (1)" 최저 입찰가격  3천만 원 / 입찰보증금 3백만 원

"사건번호 2024 타경 1234 (2)" 최저 입찰가격  7천만 원 / 입찰보증금 7백만 원

"사건번호 2024 타경 1234 (3)" 최저 입찰가격  1억 2천만 원 / 입찰보증금 1천2백만 원

"사건번호 2024 타경 1234 (4)" 최저 입찰가격  2억 원 / 입찰보증금 2천만 원

"사건번호 2024 타경 1234 (5)" 최저 입찰가격  4억 원 / 입찰보증금 4천만 원

 

이와 같이 경매사건의 물건 번호마다 입찰가격이 다르므로 

예를 들어 입찰을 하려고 하는 경매사건 번호가 "2024 타경 1234(5)" 번이라고 하면 기일입찰표에 물건번호 "1"이라고 반드시 적어 주셔야 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인 경매 사건에 입찰할 경우 발생할 수 실수는

1. 사건번호만 기입하고 물건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어떠한 물건에 입찰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출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엄청난 행운이 따라오신 겁니다. 

 

2.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번호는 "4" 번인데 물건번호를 "1"로 기입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큰 실수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물건번호 "4"번의 최저입찰가격이 4억이면 입찰보증금이 4천만 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격의 10%, 재매각 사건의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의 20%)

 

그런데 기입입찰표에 물건번호를 "1"로 표기하면 "1"의 최저입찰가격은 3천만 원이고 입찰 보증금은 3백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물건번호 "1" 3천만 원짜리 물건을 "4"의 가격인 입찰가 4억 원 보증금을 4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신 겁니다.

 

이런 경우 4억 원에 최고가매수 신고인이 되고 입찰 보증금은 4천만 원을 기입하였으므로 입찰 보증금 4천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4천만 원을 포기해야 하냐면 3천만원 물건을 4억원에 구입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3억6천만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4천만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위의 2번과 반대의 경우

"1번" 3천만 원짜리 경매사건에 입찰하려고 했는데 물건번호 표기를 "4"번으로 한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범위와 입찰가격의 범위가 최저금액에 미달되면 "무효"이고

제출한 입찰가격과 보증금이 최저금액을 초과하면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진행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알아보기

 

말소기준권리 알아보기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를 찾아서 선순위 권리이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고, 후순위

spc0324.tistory.com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3 : 입찰 당일 취소, 변경, 취하사건 입찰표 제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입찰당일 오전에 경매사건이 취소, 변경, 취하되는 경매 물건을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실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당일 진행하지 않으므로 제출한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습니다. 

즉, "무효"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매 입찰 당일에 법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경매 입찰 당일에 법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경매법원 도착 전 해야 할 일 경매 물건을 검색한 후 권리분석을 마치고 입찰할 경매 물건을 정하였다면 입찰 기일 날 해당 법원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출석시켜야 합니다. 경매법원에 출

spc0324.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