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경매219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해야 할 일 - 임차보증금 회수하는 법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을 통해서 해당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등기에 기재하였다면이제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차인 상황에 맞게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 주기만을 무작정~~ 아무런 기약도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임차인 스스로 본인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보기 전에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임차권등기 전 임차인의 위치 알아보기를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전 임차인의 현재 상황 파악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했다고 임차보증금 회수 되는게 아닙니다.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들을 요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2024. 8.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했다고 임차보증금 회수 되는게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들을 요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데, 이게,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한다고 알아서 임차보증금이 회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인 임대인들은 임차인보다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도별 신경쓰지도 않고, 콧방귀만 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더라도 벌벌 떠는 임대인 하나도 없을거라고 보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임차인 욕이나 안하고 다니면 고마워해야 할겁니다. 임차인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했다가는 오히려 임차보증금을 .. 2024. 8. 6. 법원 경매 피해야 할 물건 - 경매 취하 물건 알아보기 법원 경매를 함에 있어서 피해야 하는 물건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그 중에서 취하가 빈번히 발생하는 물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경매 초보자분들은 취하 물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떠한 물건들이 쉽게 취하가 되고 헛수고를 덜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1. 취하 1.1 경매를 취하 할 수 있는 사람 경매신청의 취하에 있어서 취하권자는 (경매를 취하하는 사람) 원칙적으로 경매신청인이 취하 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경매 신청인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되었다면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만이 경매신청을 취하 할 수 있습니다.1.2 경매 취하는 시기 취하는 그 시기에 따라 그 요건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시점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매수.. 2024. 8. 5.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7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