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위치한 속초청호 아이파크 경매 물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의 경매 물건 분석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입찰을 예상하고 있으신 분은 본인 스스로 소신껏 분석해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물건 기본 정보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속초청호 아이파크 아파트 경매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 2024 타경 387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 22, 102동 17층 1703호 (청호동, 속초청호아이파크) |
용도 | 아파트 |
건물면적 | 84.9㎡ (25.68평) |
대지권 | 46.8㎡ (14평) |
감정가 | 500,000,000원 |
청구금액 | 268,100,000원 |
기일내역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신건 | 24.11.20 | 500,000,000원 | 유찰 |
2차 | 24.12.18 | 350,000,000원 | 예정 |
신건 감정가가 높은 이유로 1회 유찰되어 2차 매각기일에는 30%가 차감한 금액으로 2차 매각이 진행됩니다.
임차인 현황
법원에서 제공한 현황조사서에는 해당 경매 물건에는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조사서의 조사일시가 24년 3월 27일 15시경이니 입찰 전에 다시 한번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또한, 전입세대가 없다고 하여 사람이 거주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니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용 부분 미납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평균 관리비 내용을 보시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
섹션 4의 내용...
등기사항의 을구 1번 속초농협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되고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되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 물건이네요
경매 입찰표 작성 시 이것 실수하면 보증금 날아갑니다.
마무리 분석
기본은 알고 입찰하자
1. 이번 속초 아이파크 경매 물건은 권리분석을 요하는 수준의 물건이 아니라서 실거래 시세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한 후
입찰을 진행하셔도 하자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2.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면 입찰을 하기 전에 미리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3. 아파트의 공용 관리비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니 관리사무소를 통해 미납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전에 반드시 전입세대를 별도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시세 분석을 제대로 하세요. 아파트의 배치와 동, 호수, 방향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 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 매각 대금 납부
[부동산 경매] - 낙찰 후 인도명령에 대한 경험 사례와 마음가짐
인도 명령
1. 현재 해당 물건의 아파트에는 거주자가 없고 일부 가구 및 짐이 남아 있을 것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가 남겨둔 짐이라면 큰 문제없이 바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2. 등기 사항을 열람해 보면 채무자는 다른 거주지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등기 사항에 적혀 있는 채무자의 거주지에 대한 등기까지 열람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채무자의 짐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이사비는 10원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주택 인도 경험이 있다면 낙찰 후 잔금 납부전에 채무자를 찾아가서 주택 인도받을 협상을 미리 하시면 되고, 주택 인도에 자신이 없다면 낙찰 대금의 잔금을 납부하신 후 채무자와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4. 어설프게 낙찰받고 잔금도 납부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세입자에게 주택 인도나 집 보여 달라고 하지 좀 마세요.
" 만약에 채무자 또는 세입자라면 낙찰자가 있을 때 잔금도 납부 안 하고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 연락이 온다면, 낙찰자에게
잔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소유자라고 전화질이냐고 잔금이고 납부하고 오라고 큰소리치셔도 됩니다. 잔금 납부 전까지 낙찰자는 소유자가 아니고 그냥 낙찰자일 뿐입니다. "
5. 낙찰 후 잔금 납부와 인도명령 신청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하거나 집으로 돌아오셔서 전자소송으로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인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바로 '내용증명서'를 별도로 작성을 합니다. 내용증명서은 정해진 형식은 없으니 내용증명서의 내용은 채무자에게 주택 인도를 하지 않으면 월 차임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주택의 인도가 늦어지면 민사소송을 통한 가압류 조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7. 이 정도만 하시면 주택 인도 명령이 쉽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8. 이 글의 분석 내용은 개인 주관적인 내용이니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신중히 판단해서 입찰에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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