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 다른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회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경매로 나온 지분이 아닌 나머지 공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분경매란?
- 하나의 부동산을 두 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공유지분 물건이라 합니다.
- 이 중 특정 공유자의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 지분경매 물건이라고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면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확인 방법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사전에 문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 매각기일 당일, 법정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사전 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경매 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또한,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청 남용으로 인해 낙찰자가 낮아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회로 제한됩니다.
💡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내용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문건송달내역 확인
- 공유자가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이후에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추가 기재되지 않으며, "문건송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했다는 뜻입니다.
- 📌 "2025.01.23 공유자 박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 제출"**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이 있으면 입찰을 포기해야 할까?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했다고 해서 100% 낙찰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자가 입찰 가격을 높게 써서 제출하는 경우 우선매수신고한 공유자가 포기하고 낙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가 입찰 당일 경매 법정에서 우선매수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매수신청한 공유자가 경매당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유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낮추려고 공유자들끼리 돌아가면서 우선매수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경매 물건지와 경매 법원이 거주지 근처라면 잠깐 시간을 내어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충분한 수익이 예상되는 지분 물건이라면 입찰가를 산정하여 도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지분 경매물건에 입찰하려고 할 때,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하고 어쩌지하는 걱정보다는 꾸준한 입찰로 도전하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이 접수된 만큼 여러 사람들이 입찰을 꺼려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거나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집에서 마음으로만 입찰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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