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표란?
경매입찰표란 법원경매 물건의 입찰에 참여할때 작성하는 입찰표로써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경매야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표 세부 내용
경매 입찰표의 세부 내용으로는 크게 7가지로 분류됩니다.
1) 입찰기일
2)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3) 입찰자의 인적사항
4) 입찰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5) 입찰가격
6) 입찰보증금액
7) 위임장
경매입찰표 작성요령
경매입찰표의 세부 작성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입찰기일은 경매물건의 경매입찰을 하는 당일 날짜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2)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는 해당 관할 법원에서 부여한 경매물건에 대한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3) 입찰자의 인적사항은 본인 입찰시 본인 인적사항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4) 입찰자의 대리인의 인적사항은 입찰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못할 시 대리하여 참여한 입찰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5) 입찰가격은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 물건의 입찰가격을 기입하는 곳입니다. 입찰가격은 낙찰 받고 싶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입찰보증금액은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 물건의 보증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경매입찰표 작성시 주의사항
경매입찰표 작성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경매입찰표 작성에서 실수를 해버리면 보증금액을 손실 보실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매입찰표 작성시 꼼꼼하게 몇 번이 다시 확인 후 실수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매 입찰표 작성을 실수하시면 입찰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한 경매 입찰표를 입찰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기일은 입찰하는 날짜를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 간혹 누락이나 날짜를 틀리게 기입하는 경우 경매담당관님이 수정하라고 알려주시는 경우가 다반사니 입찰기일 기입실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래도 정확히 기입하세야 나중에라도 발생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는 본인이 참여하고자하는 경매물건에 지정된 고유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는 경매물건당 1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나 물건번호는 1개의 경매물건당 여러개의 물건번호가 지정될 수 있으니 본인이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사건번호에 물건이 몇 개가 있는지 꼭 확인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간혹, 물건번호가 여러 개인 경매사건에서 물건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입찰가격에 낙찰이 된다고 하여도 무효처리가 됩니다. 또는 사건번호는 잘 기입하였는데 물건번호가 틀리면 낮은 입찰가격의 경매물건을 몇 배가 넘는 높은 입찰가격에 낙찰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건번호와 물건번호의 실수로 덜컥 낙찰을 받아 버리면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종종 발생하는 실수이고 큰돈을 한순간 날려 버리는 상황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는 입찰 표 작성 시 제출하기전 꼭 몇 번씩 확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이 보통 작게는 몇 만원부터~ 수천만원, 몇 억까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앞으로 경매하기 싫어 질 겁니다.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기입후 확인은 수백번 강조해 될 만큼 중요합니다.
3) 입찰자의 인적사항에는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해야하는 데 경매 입찰표 제출시 신분증 확인도 합니다. 주소는 경매 물건 낙찰 받을때 그 주소지로 대금납부통지서가 날아오니 꼭 본이 현 거주주소가 아니더라고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이 법원우편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4) 입찰자 대리인의 인적사항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입찰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대리인의 인적사항만 적으면 안되고요. 실제 경매입찰에 참여하영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5) 입찰가격이 입찰표 작성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입찰가격은 수정 할 수 없습니다. 입찰가격을 수정하거나 지우고 다시 쓰거나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로 입찰가격을 기입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입찰가격을 기입할 때 많은 입찰 참가자 분들이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글씨체가 흐트러지거나 잘못 기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새입찰표를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새입찰표는 계속 받아서 작성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입찰보증금액은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경매물건의 입찰 보증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통상 10%의 입찰보증금액 기입 입찰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실제 입찰현장에 가면 입찰보증금액을 해당 입찰물건의 최저가의 10%로 정해진 보증금액을 기입하면 되는데, 본인이 낙찰받고 싶어하는 입찰가격의 10%를 기입하시는 분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많이 넣어도 상관은 없으나, 혹시 낙찰 받은후 문제가 생겨서 입찰 보증금을 포기할 상황이 생기면 많이 넣은 입찰보증금 만큼 전부 포기해야 하니, 정해진 입찰보증금 만큼만 넣으시길 바랍니다.
입찰보증금의 실제 금원보다 적은 금액을 입찰 봉투에 넣으면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위임장은 실제 입찰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입찰 참여시 실제 입찰자 본인의 대리사실을 증명하는 사항입니다.
입찰대리인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전문적으로 매수신청대리인자격을 보유한 자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리인 작성시 대리인은 일반도장도 상관없으나, 본인의 인적사항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경매입찰표 작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후 마음에 드시는 경매물건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