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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인도명령에 대한 경험 사례와 마음가짐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 낙찰 시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점유를 낙찰자에게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낙찰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권을 낙찰자가 넘겨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인데요. 인도명령은 낙찰매각 대금 잔금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는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인도명령신청 상대방은 누구인지 사전에 알아보는 방법? 부동산 법원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후 인도명령 신청을 상대방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데요. 바로, 경매 물건에 첨부되어 있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신청을 통해서 경매물건 입찰 전에 낙찰 후 인도명령 대상.. 2023. 12. 13.
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 매각 대금 납부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셀프등기 이렇게 쉬워요~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셀프등기는 이동 경로에 따라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정말 싶게 대화 하듯이 작성하였으니 등기대행 수수료를 굳이 지불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경험 삼아 한번 직접 셀프등기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 미리 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아래 '등기신청양식'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 부분 첨부서류 중에서 1) 취득세 영수증 2) 등록면허세 영수증 3) 대법원 수입증지 위 3가지 빼고 나머지는 집에서 사전에 미리 출력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목록은 특정 형식이 없습니다.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민원24에서.. 2023. 12. 12.
말소기준권리 알아보기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를 찾아서 선순위 권리이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고, 후순위 권리이면 말소되는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제대로 알고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경매물건에 입찰하기 전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 인수해야 부분에 대한 책임을 낙찰자가 져야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인수되는 책임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것이고, 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도 말소기준권리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알 수 없는 변수가 생길 수 있으나 최악의 경우에는 채무자를 빚을 낙찰자가 대신 배상해줘야 한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말소기준권리의 개념과 분석을 제대로..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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