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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206

감정평가서를 믿고 입찰가격 산정하면 부동산 경매 망한다 감정평가서란? 감정평가서는 부동산 경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경매 신청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의 경제적 가치와 부동산의 현황등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제출하는 것이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법원에서 공개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누구든지 관심 있는 경매물건에 대하여 열람을 하여 경매물건을 권리분석하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서의 세부내용 1. 감정평가표 감정평가표에는 경매 신청 사건 부동산에 처음 매각기일이 정해진 경우 신건 물건으로 등록이 되어 최초 경매 입찰 최저가격이 정해집니다. 이때 정해지는 금액이 감정평가표에 기입된 감정평가액입니다. 감정평가표에는 감정평가액, 소유자 및 사건번호, 감정평가조사 기.. 2023. 12. 22.
지분경매 좋은 물건 찾는 법 지분경매란 지분경매란? 하나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1명이 아니고 2명 이상이 소유할 경우 지분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지분의 경우에는 동등한 비율의 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분의 비율은 지분권자들이 마음대로 분할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분경매는 지분권자가 2명이상이 경우이므로 그 중 일부 지분권자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지분권자은 2명이상 수십 명, 수백 명 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그 중 채무로 인한 채무자의 지분만큼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지분권자를 통상 공유자라고 호칭합니다. 지분권자 전부의 전체 지분이 경매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분경매가 아니고 공유물분할에 의한 경매입니다. 지분경매는 동일 부동산 지분권.. 2023. 12. 20.
경매 낙찰 후 발생하는 헛수고 사례 경매 낙찰 후 신경 써야 할 부분부동산 법원 경매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고 방심을 하다가는 낙찰의 기쁨도 잠시 그 동안 발품, 손품 팔아 고생한 모든 노력이 한 순간 물거품이 되는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요.경매 낙찰 후 낙찰자의 지위를 포기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 낙찰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아직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 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이전 등기 전이라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이번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로 경매시 아주 가끔식 생길 수 있는 낙찰 후 헛고생 사연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낙찰 후 헛수고 사례 유형1. 무잉여무잉여로 인한 낙찰 무효 사..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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