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27 인도명령 전자소송으로 빠르고 쉽게 한 방에 끝내는 방법 인도명령을 전자소송으로 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후 인도명령을 전자소송으로 하는 이유는 누구나 간단히 쉽고 빠르게 인도명령을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법무사무실등 대행 신청을 하면 보통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낙찰자라면 누구나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전자소송으로 신청 할 수 있음에도 대행사무실에서는 터무니 없는 금원을 요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후 셀프로 인도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한번만 따라해 보시면 다음 부터는 무척 쉽게 인도명령을 전자소송으로 마음 편히 하실 거에요. 인도명령 신청을 한 후 인도명령 결정 받기까지는 빠르면 3일이내 보통 7일이내 바로 인도명령 결정문이 바로 나옵니다. 인도명.. 2023. 12. 13. 낙찰 후 인도명령에 대한 경험 사례와 마음가짐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 낙찰 시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점유를 낙찰자에게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낙찰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권을 낙찰자가 넘겨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인데요. 인도명령은 낙찰매각 대금 잔금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는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인도명령신청 상대방은 누구인지 사전에 알아보는 방법? 부동산 법원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후 인도명령 신청을 상대방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데요. 바로, 경매 물건에 첨부되어 있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신청을 통해서 경매물건 입찰 전에 낙찰 후 인도명령 대상.. 2023. 12. 13. 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 매각 대금 납부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셀프등기 이렇게 쉬워요~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셀프등기는 이동 경로에 따라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정말 싶게 대화 하듯이 작성하였으니 등기대행 수수료를 굳이 지불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경험 삼아 한번 직접 셀프등기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 미리 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아래 '등기신청양식'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 부분 첨부서류 중에서 1) 취득세 영수증 2) 등록면허세 영수증 3) 대법원 수입증지 위 3가지 빼고 나머지는 집에서 사전에 미리 출력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목록은 특정 형식이 없습니다.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민원24에서.. 2023. 12. 12. 이전 1 ··· 71 72 73 74 75 7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