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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주택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벌금과 대응 방법: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규제 대응법

by 병아리 거북선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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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매 제한이 있는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실거주 의무더 이상 선택이 아닌 ‘조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부득이하게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했거나, 실거주로 인정받지 못해 벌금 부과 통지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불이익, 그리고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의무란? 부동산 규제 속 필수가 된 요건

✔️ 실거주 의무는 보통 청약 특별공급, 민간분양,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지역 우선 공급을 받은 경우, 혹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실거주 의무는 분양계약일 혹은 입주일 기준으로 1년~5년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 유형과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 실거주는 ‘주민등록 이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 흔적(전기 사용량, 학교 전입, 쓰레기 배출 기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한 신혼부부는 자녀 출산으로 본가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실거주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제 거주’와 ‘형식적 거주’는 구분되어 인식되어야 하며, 정부는 점점 더 정밀한 추적 시스템과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거주 위반 시 과태료 및 불이익 정리

✔️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장 일반적인 처벌은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무기간 중 실거주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거주 사실을 기재하면 전매 제한 기간 연장, 당첨 취소, 향후 청약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0. 8. 18., 2021. 4. 13., 2023. 12. 26.>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0. 8. 18., 2023. 12. 26.>

③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2023. 12. 26.>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3. 12. 26.>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급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8., 2023. 12. 26.>

⑧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6.>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특히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 자격 자체가 영구 박탈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 추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상태라면, 세금 추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가 기본 조건입니다.
이를 어기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소급 징수될 수 있으니, 단순히 벌금보다 세금 리스크가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 방식과 정부의 단속 방법

✔️ 실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입증이 불충분하며, 실질적 거주 여부는 다양한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 대표적인 확인 방식은 전기·가스 사용량, 우편 수신 기록, CCTV 조사, 인근 주민 탐문, 아이 학교 전입 여부 등입니다.


✔️ 특히 최근에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상한 거주 패턴이 자동으로 탐지되고 있으며,
✔️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위반 신고센터’ 를 운영하여 제보에 따라 실거주 조사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신도시에서 30대 직장인이 가족과 따로 살면서 실거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과 청약 제한을 동시에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주택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거주의 목적을 전제로 혜택이 주어지는 재화인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감시와 제재를 계속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실거주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진신고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 그 다음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출입기록, CCTV, 관리비 내역, 이웃 진술서, 학교 전입 증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억울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문 부동산 행정사나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고의성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이 경감될 수 있으니, 사유서와 증빙자료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외적 상황으로 질병, 직장 발령, 가족 간병, 학교 문제 등은 감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기준으로 과태료 1,0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줄어든 사례도 존재합니다.

향후 실거주 의무 완화 가능성과 체크포인트

✔️ 2024년 일부 지역에서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요건 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조건과 지역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는 여전히 강력한 실거주 규제를 유지하며, 청약 자격도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 정부의 정책은 경기 변동이나 지역 균형 개발 등으로 유동적으로 바뀌므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해당되는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주 여부에 대한 대응은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응책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거주와 매도를 준비하고, 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주 요건 여부와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 전에는 전매 제한, 실거주 요건, 세금 특례사항까지 반드시 체크하여 사후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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