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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전세 월세 옵션 에어컨 고장 수리비 또는 에어컨 가스충전 비용 누구 부담해야 할까?

by 병아리 거북선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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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집에 에어컨이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막상 더운 여름에 냉방이 안 되거나 가스가 부족하다면 수리나 충전은 누구 책임일까요? 임대차계약서의 해석, 민법상 의무, 실제 판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월세 임차한 주택 에어컨 고장시 누구 책임
전세 월세 임차한 주택 에어컨 고장시 누구 책임

에어컨 고장, 임대인, 임차인 누구 책임일까? 

전세나 월세 집에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냉방이 되지 않는다면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 문구, 고장의 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민법상 원칙은 임대인 책임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설치해둔 에어컨이 임대 목적물의 부속물에 해당한다면, 그 작동을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 전세계약서에 “에어컨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이 직접 설치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

 

✔️ 2.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에어컨 무상 제공”, “에어컨 고장 시 임차인 책임”, “작동 보장 없음” 등 다양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임대인의 유지관리 의무를 약화시키는 ‘특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특약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이 최종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다만, 특약의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거나, 소비자를 불리하게 만들 경우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고장의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누가 설치했냐”가 아니라, 언제 고장이 났는지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입주 직후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고장 상태로 인도한 것이므로 임대인 책임이 명확
– 1년 이상 사용 후 냉방 불량 발생: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 가능성도 있어 책임이 불분명
– 가스가 부족하거나 필터가 막힌 경우: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생활관리 영역으로 보기 때문)

 

✔️ 4. 에어컨이 ‘옵션’인지 ‘시설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에어컨이 '옵션'으로 분류되어 있고 작동 보장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책임은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이 집에 고정 설치되어 있고, 생활에 필수적인 수준이라면 법원은 이를 시설물의 일종으로 판단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 도시가스 보일러처럼 집의 기본 기능에 속하는 기기

세입자 에어컨 고장
세입자 에어컨 고장

법적 원칙은 임대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계약서 조항과 고장 시점, 고장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입주 전 에어컨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에 옵션 제공 및 유지 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예방책입니다.

에어컨 임대차계약서의 ‘옵션’ 조항이 핵심입니다

에어컨이 전세·월세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임대인이 수리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책임 소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의 옵션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분쟁도 이 조항 해석에서 갈리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이 항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1. “에어컨 제공”만 명시된 경우 – 임대인 책임 가능성 높음
임대차계약서에 단순히 “에어컨 제공”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 이는 정상 작동 상태의 에어컨을 제공하고, 유지·보수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입주 후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가 가능하며, 법적 근거도 충분합니다.

 

✔️ 2. “에어컨 무상 제공” 또는 “작동 보장 없음” 명시 – 임차인 책임일 가능성 있음
계약서에 에어컨에 대해


– “무상 제공”
– “작동 보장하지 않음”
– “수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이런 문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수리·충전 의무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예외!
– 입주 초기에 이미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 아무리 ‘무상 제공’이라도 민법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 문구 – 가스충전 책임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음
‘에어컨 냉매 가스’는 법적으로 소모품으로 해석되지는 않지만,


– 계약서에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고
– 가스 부족 외에는 별다른 기계 고장이 없다면
→ 가스 충전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전세 월세 세입자 에어컨 옵션여부 확인
전세 월세 세입자 에어컨 옵션여부 확인

✔️ 4. “고장 시 협의 후 처리” – 공동 책임 또는 협의 가능성 열어둔 조항
이 조항은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한 형태입니다.


– 임차인이 먼저 수리 기사 불러 진단 받고
–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비 일부를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 단, 협의 불발 시 임차인 단독 부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5. 특약조항이 있다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작성된 특약은 일반적으로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관습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단, 그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일방적인 경우(예: “모든 고장은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한다”)엔


→ 공정거래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에어컨 옵션’의 문구가 단 몇 글자 차이로 수리 책임의 주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에어컨 제공"이라고만 쓰여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무상 제공’이나 ‘보장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입주 전에 반드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이나 영상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에어컨 가스 부족·냉방불량, 책임이 나뉘는 상황

에어컨 고장 중 가장 흔한 증상은 “시원한 바람은 나오지 않는데, 기기는 켜지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냉매 가스가 부족하거나, 실외기·실내기의 열교환 효율이 떨어져 생기는 냉방불량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고장과 달리, 냉방 약화의 책임 주체는 모호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1. 냉매 가스 부족 = 누구 책임일까?
에어컨 냉매는 사용하면서 자연스레 소모되는 것이 아니며, 밀폐 회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계에서는 냉매가 미세하게 누출되며 시간이 지나면 냉방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주 초기에 냉매가 부족한 경우
 → 대부분 임대인이 가스를 채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원은 이를 “정상 작동 상태로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 입주 1주일 만에 에어컨 냉방이 거의 되지 않아 가스를 충전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1년 이상 사용 후 냉매 부족 발생
 → 이 경우는 임차인의 사용 중 자연 고장으로 해석되며,
 →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충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 2. 냉방이 안 될 때 고장의 범주는 다양합니다
에어컨 냉방 기능 저하는 반드시 냉매 문제만은 아닙니다.


– 필터 막힘
– 실외기 열교환 불량
– 센서 고장
– 배수불량 등으로도 냉방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 판단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고장 유형 통상적 책임 주체
필터 막힘, 외관 먼지 임차인 (생활관리 소홀)
실외기 이상, 회로 고장 임대인 (기기 노후 책임)
리모컨 작동 안됨 배터리: 임차인 / 기기 불량: 임대인
배수 문제로 물 흐름 이상 설치 불량 시: 임대인 / 청소 소홀: 임차인

✔️ 3. 계약서 문구가 다시 한 번 중요해집니다
–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 문구가 있다면, 냉매 충전이 그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가스가 누출되거나 기계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기계 불량’이므로 임대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4. 현실에서 임대인은 어떻게 반응할까?
– 가스 충전만 필요한 경우: “소모품이니 임차인이 하세요”는 가장 흔한 반응
– 기사 진단서 상 설치 불량이나 부품 고장 진단이 나오면 그제야 임대인이 수리 또는 일부 비용 분담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주 직후라면 보증금에서 차감 가능성 언급 시 대응 태도가 바뀌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냉방불량이 냉매 부족인지, 기계 불량인지 먼저 확인한 뒤
그 원인과 고장 발생 시기,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삼아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임차인이 가스를 충전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입주 초기는 임대인 책임일 가능성이 높고, 사용 중 발생한 문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에어컨 수리 분쟁 사례로 보는 임차인·임대인 분쟁 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에어컨 고장 또는 냉방 불량과 관련된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서의 문구 해석, 수리비 부담, 수리 시기 등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을 재구성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 차이, 그리고 해결 방식을 소개합니다.

 

✔️ 사례 ① 입주 첫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책임 인정

상황: 세입자 A씨는 입주 당일 에어컨을 켰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에어컨 제공”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고, 사용설명서와 리모컨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진행: A씨는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했으나 “입주 전에 확인하지 않았냐”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대응: A씨는 기사 진단서를 받아 “에어컨 내부 회로 불량”임을 확인하고 수리비 견적서를 임대인에게 전달.


결과: 임대인은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함.
포인트: 입주 초기는 임대인의 유지 책임 범위로 보는 판례가 우세하며, 작동 상태로 인도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 가능.

 

✔️ 사례 ② 입주 1년 후 냉방 불량 발생 – 임차인 부담 인정

상황: 월세 세입자 B씨는 입주 1년 후 여름철 냉방이 약해짐을 느껴 기사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진행: 진단 결과 냉매 가스 부족이 원인이었고, 별다른 누수는 없었음.
임대인 반응: “가스는 소모품이고, 입주 초에는 정상 작동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충전하셔야죠.”


결과: B씨가 비용 전액 부담.
포인트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한 문제는 임차인의 관리 책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통상적으로 가스 충전은 생활관리 항목으로 분류.

고장난 에어컨
고장난 에어컨

✔️ 사례 ③ 에어컨은 작동하지만 소음이 심한 경우 – 협의 후 반반 부담

상황: 세입자 C씨는 여름철 에어컨을 켰을 때 실외기 진동과 소음이 매우 심각해 수면에 지장을 받음.


진단: 실외기 내부 부품 노후, 소음 심함.
임대인 입장: “작동은 되니 내가 수리할 이유는 없고, 그냥 불편하신 거 아닌가요?”


결론: 기사 진단서 제출 후, 양측 협의로 수리비용 50:50 분담
포인트: 고장이 아닌 ‘기능 저하’나 ‘사용 불편’ 수준의 문제는 협의에 따라 공동 부담되는 경우가 많음

 

✔️ 사례 ④ 계약서에 “무상 제공, 수리 책임 없음” 명시 – 임차인 부담

상황: 계약서 특약에 “에어컨은 무상 제공하며, 작동 여부 및 수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이 명시됨.


결과: 법률 상담 결과 해당 특약은 유효하고, 임대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으로 인정되어 임차인 단독 수리 진행.
포인트특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음. 불공정하지 않다면 효력 인정 가능.

 

✔️ 사례 ⑤ 입주 시 작동하던 에어컨이 3개월 만에 고장 – 비용 일부 보전

상황: D씨는 입주 3개월 후 냉방 불량 문제 발생.


진단: 내부 부품 고장, 수리비 18만 원.
임대인: “그건 사용 중 발생한 문제인데 왜 저한테 청구하시죠?”


결과: 수리비 전액은 임차인이 선부담하고, 퇴거 시 보증금 정산 시 50% 환급

포인트: 사용 기간이 짧고, 고장 원인이 ‘노후’로 확인된 경우 보증금에서 일부 공제 방식으로 타협 가능

에어컨 고장시 임차인의 대응 요령과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에어컨 고장이나 가스 부족 같은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실제 거주 중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장난 에어컨 증거자료 확보
고장난 에어컨 증거자료 확보

에어컨은 여름철 필수 가전이므로, 임대차 계약 전·후에 꼼꼼한 확인과 기록, 그리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1. 계약 전 확인할 항목들

  • 에어컨 제공 여부: 계약서에 “에어컨 제공” 또는 “가전 무상 제공”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특약 사항: ‘작동 보장 여부’, ‘수리 책임 주체’가 명시된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에어컨 상태 확인: 계약 전 현장에서 직접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리모컨 작동·냉기 확인·실외기 소음 등 세부 항목까지 체크합니다.
  • 사진·영상 기록: 입주 전 사진, 작동 영상 등을 촬영해 보관하면 훗날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2.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하는 법

  •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고지: 단순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고장 증상, 발생일, 요청 내용”을 명확히 남깁니다.
  • 전문 기사 진단서 확보: 자가 판단보다 공식 진단서가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 수리비 청구 전 협의: 수리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비용 분담 여부를 협의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무응답 시: 수리를 진행한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보증금 정산 시 일부 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예방을 위한 실생활 팁

  • 정기적인 필터 청소: 필터는 사용자의 관리 책임에 해당하며, 더러워지면 냉방 약화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사용 전 실외기 주변 점검: 실외기 통풍이 원활하지 않으면 성능 저하나 과열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가동 방지: 장시간 고출력 가동은 에어컨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 중간에 껐다 켜거나 타이머 활용이 효과적입니다.
  • 에어컨 커버 사용: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커버를 씌워 먼지 유입이나 습기 손상을 방지합니다.

✔️ 4. 분쟁 발생 시 참고할 법률 조항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에어컨 등)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민법 제615조: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음
  •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조: 특약 조항에 따라 수리 책임을 달리할 수 있음

✔️ 5. 이사 전 최종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에어컨 제공 여부 명시 확인
  • 작동 여부 실사용 점검
  • 특약 사항 명문화 여부 확인
  • 사진·영상 자료 확보
  • 입주 후 7일 이내 사용 이상 여부 서면 통보

 

 

전세 월세 임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리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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