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마트 자동차 공매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0개를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공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꼼꼼히 살펴 보신 후 입찰부터 낙찰 그리고 소유권이전 절차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공서공매의 입찰방법과 금융/개인/회원사공매의 입찰방법의 차이점은 ?
관공서 공매 | 금융/개인/회원사 공매 | |
차량인수 | 공고문 참조 | 소유권 이전 후 |
압류/저당 해지 | 소유권이전과 동시 | 압류/저당 승계 이전후 해지 |
등록업무 | 직접(대행가능) | 등록대행필수 (약 4만~8만원) |
가상계좌 | 일부기관 | 전체 |
공매일정 | 5~10일 이상 | 3~4일 (조정 가능) |
공매보증금의 입금은 어떻게 하나요?
공매보증금은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이 진행되며, 아래와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상계좌 입금 절차
- 가상계좌 발급
- 공매 신청 완료 후, 고객별로 개별 가상계좌 번호가 발급됩니다.
- 공고문에는 일반 계좌번호가 표시되지 않으며, 발급된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하면 됩니다.
- 입금 방법
- 발급받은 계좌번호로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금할 총액은 입찰 신청 시 안내된 금액을 확인 후 정확히 입금해야 합니다.
- 입찰 신청 완료 후 입금 가능
- 입찰 신청을 완료해야 입금이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사용 및 수수료
- 가상계좌 수수료
- 가상계좌 사용 시 **가상계좌 수수료(500원)**가 추가 발생합니다.
- 타 은행 이체 수수료
- 환불 계좌가 농협이 아닌 경우, **타 은행 이체 수수료(500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입금 총액 계산
- 환불 계좌가 농협인 경우: 공매보증금 + 500원
- 환불 계좌가 타 은행인 경우: 공매보증금 + 1000원
- 정확한 금액만 입금 가능
- 가상계좌 시스템에서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안내된 금액 그대로 입금해야 합니다.
환불 시 수수료 정책
- 환불 은행이 농협인 경우: 환불 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 환불 은행이 농협이 아닌 경우: 타은행 이체 수수료(500원)가 발생.
정리
- 공매보증금은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하며, 계좌는 입찰 신청 후 고객별로 발급됩니다.
- 가상계좌 수수료(500원)와 타은행 이체 수수료(500원)를 포함하여 정확한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 환불 은행이 농협인 경우 추가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찰 신청 완료 후에만 입금 가능하며,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입찰 내역서에 입금할 총액이 표기되니 반드시 이를 확인 후 입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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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입찰했는데 유찰되었다면 공매보증금은 반환되는가요? 그리고 보증금은 매각발표 후 며칠 후에 입금되는가요?
반환 시점
- 낙찰자 발표 후, 늦어도 다음날까지 공매보증금이 반환됩니다.
- 단, 공휴일은 반환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반환 계좌
- 공매보증금은 낙찰자가 입찰 신청 시 작성한 반환 입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 정보가 정확해야 반환이 원활히 진행되므로, 신청 시 계좌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공매보증금은 낙찰자 발표 후 늦어도 다음날(공휴일 제외) 입찰 시 기재한 반환 계좌로 입금되며, 반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됩니다.
입찰한 공매차량을 낙찰 후 차량인수포기 및 공매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차량 인수 포기 시 공매보증금 처리
- 차량 인수는 포기할 수 있지만, 공매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포기된 공매보증금은 공매기관으로 귀속됩니다.
입찰 전 차량 확인의 중요성
- 모든 공매 차량 입찰의 필수사항은 차량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 차량 상태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차량 상태로 인한 책임은 낙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차량 확인 시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확인: 차량의 외관, 내부 상태, 엔진 및 주요 부품 상태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 전문가와 함께 확인: 차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차량 전문가나 차량 상태를 잘 아는 지인과 함께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차량 인수 포기는 가능하지만, 공매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차량 상태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찰 참여 전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은 차량 인수 후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관공서의 공매차량은 낙찰 시 원부상에 표시된 모든 압류사항 및 범칙금에 대한 압류를 해지시킨 상태에서 공매차량을 소유권이전등록 시켜주는데 금융/개인/회원사공매의 공매차량도 똑같이 진행되나요?
소유권 이전 우선 진행
- 공매 차량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록은 공매 절차의 첫 단계로, 차량을 낙찰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압류 및 저당 해지
-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차량에 설정된 압류 또는 저당권을 해지합니다.
- 해지 절차는 오토마트 또는 해당 공매 운영 기관에서 진행하며, 낙찰자는 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
- 공매 차량의 압류·저당 해지는 소유권 이전 후에 처리됩니다.
- 낙찰자는 소유권 이전만 완료하면, 이후 압류 및 저당 해지는 깨끗하게 해지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매의 차량을 낙찰받은 후 낙찰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공매 차량은 낙찰수수료가 부과되는 차량과 부과되지 않는 차량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낙찰수수료 부과 기준
낙찰수수료가 부과되는 차량
- 해당 차량의 공고문, 차량 상세 페이지, 입찰 신청서에 낙찰수수료 부과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입찰금액 설정 시 유의: 낙찰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낙찰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
- 낙찰수수료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차량은 낙찰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입찰금액 외 추가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입찰 시 유의사항
- 공고문과 상세 정보 확인:
입찰 신청 전에 공고문과 차량 상세 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낙찰수수료 부과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입찰 금액 설정:
낙찰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려해 입찰 금액을 책정합니다. - 수수료 확인 방법:
- 공매 페이지 또는 입찰 신청서에서 낙찰수수료 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공매 차량도 관공서공매처럼 진행 중에 공매차량의 반환 및 매각보류가 발생될 수 있는가요?
공매 진행 중 차량 반환 또는 공매 보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매 차량 반환 및 보류 사유
- 새로운 압류 또는 저당 발생:
공매 진행 중 차량에 새로운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유:
금융기관, 개인, 회원사 공매에서 반환 또는 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매보증금 환불 절차
- 환불 처리 방식:
공매 차량이 반환 또는 보류될 경우, 공매보증금은 공매 마감 후 낙찰자의 입찰 시 등록한 반환 계좌로 환불됩니다. - 환불 계좌 조건:
- 우리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타 은행 계좌로도 환불이 가능.
- 이체 수수료 없음: 이체 수수료는 오토마트에서 부담하며, 낙찰자에게 별도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공매의 차량을 낙찰받은 후 낙찰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소유권 이전은 낙찰자 명의로만 가능
공매 차량의 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낙찰자 본인의 명의로 등록됩니다. - 제삼자 명의 이전 불가
낙찰된 차량은 낙찰자 외 제삼자(가족, 지인 등)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낙찰자는 자신의 명의로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소유권 이전이 필요할 경우 본인이 명의 변경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규정은 공매 차량의 소유권 이전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낙찰자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며, 바로 제3자 명의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공매의 차량을 낙찰받은 후에 차량을 낙찰자 주소지로 직접 이전시켜 주는가요?
회원사 공매 차량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절차 정리
금융/ 개인/ 회원사 공매 차량 소유권 이전은 낙찰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으며,
오토마트에서 직접 낙찰자 주소지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에 차량과 자동차등록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비용 및 소유권이전준비 업무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
- 오토마트가 대행 처리:
낙찰자 주소지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오토마트에서 직접 완료합니다. - 등록 완료 후 인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차량과 자동차등록증이 낙찰자에게 인도됩니다.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 소유권 이전 비용:
소유권 이전 등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 이전 준비 업무수수료:
- 40,000원 ~ 80,000원
- 단, 낙찰자가 매매상사인 경우 별도로 안내됩니다.
차량 인도
- 직접 인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낙찰자가 직접 차량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 주의사항:
차량 인도는 이전 등록이 끝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공매의 차량을 낙찰받은 후 이전등록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유권 이전 등록 서류 준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며,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차량 운행에 필수인 책임보험 가입 증명.
2. 법인의 경우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법인 소유 차량에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의 공식 인감 날인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법적 상태 및 대표자 정보 확인.
- 양도증명서
- 법인의 차량 양도 의사를 증명하며, 법인 인감이 날인된 상태여야 함.
- 위임장
- 대리인이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진행할 경우 필요하며, 법인 인감이 날인된 상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