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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자동차 경매

오토마트 자동차 공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0개 모음

by 병아리 거북선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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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마트 자동차 공매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0개를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공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꼼꼼히 살펴 보신 후 입찰부터 낙찰 그리고 소유권이전 절차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마트 공매 차량

 관공서공매의 입찰방법과 금융/개인/회원사공매의 입찰방법의 차이점은 ?

  관공서 공매 금융/개인/회원사 공매
차량인수 공고문 참조 소유권 이전 후
압류/저당 해지 소유권이전과 동시 압류/저당 승계 이전후 해지
등록업무 직접(대행가능) 등록대행필수 (약 4만~8만원)
가상계좌 일부기관 전체
공매일정 5~10일 이상 3~4일 (조정 가능)

 공매보증금의 입금은 어떻게 하나요?

공매보증금은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이 진행되며, 아래와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상계좌 입금 절차

  1. 가상계좌 발급
    • 공매 신청 완료 후, 고객별로 개별 가상계좌 번호가 발급됩니다.
    • 공고문에는 일반 계좌번호가 표시되지 않으며, 발급된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하면 됩니다.
  2. 입금 방법
    • 발급받은 계좌번호로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금할 총액은 입찰 신청 시 안내된 금액을 확인 후 정확히 입금해야 합니다.
  3. 입찰 신청 완료 후 입금 가능
    • 입찰 신청을 완료해야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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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사용 및 수수료

  1. 가상계좌 수수료
    • 가상계좌 사용 시 **가상계좌 수수료(500원)**가 추가 발생합니다.
  2. 타 은행 이체 수수료
    • 환불 계좌가 농협이 아닌 경우, **타 은행 이체 수수료(500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입금 총액 계산
    • 환불 계좌가 농협인 경우: 공매보증금 + 500원
    • 환불 계좌가 타 은행인 경우: 공매보증금 + 1000원
  4. 정확한 금액만 입금 가능
    • 가상계좌 시스템에서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안내된 금액 그대로 입금해야 합니다.

환불 시 수수료 정책

  • 환불 은행이 농협인 경우: 환불 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 환불 은행이 농협이 아닌 경우: 타은행 이체 수수료(500원)가 발생.

정리

  1. 공매보증금은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하며, 계좌는 입찰 신청 후 고객별로 발급됩니다.
  2. 가상계좌 수수료(500원)와 타은행 이체 수수료(500원)를 포함하여 정확한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3. 환불 은행이 농협인 경우 추가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신청 완료 후에만 입금 가능하며,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입찰 내역서에 입금할 총액이 표기되니 반드시 이를 확인 후 입금하세요

[오토마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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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utomart.co.kr

 

 공매에 입찰했는데 유찰되었다면 공매보증금은 반환되는가요? 그리고 보증금은 매각발표 후 며칠 후에 입금되는가요?

반환 시점

  • 낙찰자 발표 후, 늦어도 다음날까지 공매보증금이 반환됩니다.
  • 단, 공휴일은 반환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반환 계좌

  • 공매보증금은 낙찰자가 입찰 신청 시 작성한 반환 입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 정보가 정확해야 반환이 원활히 진행되므로, 신청 시 계좌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공매보증금은 낙찰자 발표 후 늦어도 다음날(공휴일 제외) 입찰 시 기재한 반환 계좌로 입금되며, 반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됩니다.

 입찰한 공매차량을 낙찰 후 차량인수포기 및 공매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차량 인수 포기 시 공매보증금 처리

  • 차량 인수는 포기할 수 있지만, 공매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포기된 공매보증금은 공매기관으로 귀속됩니다.

입찰 전 차량 확인의 중요성

  • 모든 공매 차량 입찰의 필수사항은 차량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 차량 상태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차량 상태로 인한 책임은 낙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차량 확인 시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확인: 차량의 외관, 내부 상태, 엔진 및 주요 부품 상태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 전문가와 함께 확인: 차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차량 전문가나 차량 상태를 잘 아는 지인과 함께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1. 차량 인수 포기는 가능하지만, 공매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2. 차량 상태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입찰 참여 전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은 차량 인수 후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관공서의 공매차량은 낙찰 시 원부상에 표시된 모든 압류사항 및 범칙금에 대한 압류를 해지시킨 상태에서 공매차량을 소유권이전등록 시켜주는데 금융/개인/회원사공매의 공매차량도 똑같이 진행되나요?

소유권 이전 우선 진행

  • 공매 차량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록은 공매 절차의 첫 단계로, 차량을 낙찰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압류 및 저당 해지

  •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차량에 설정된 압류 또는 저당권을 해지합니다.
  • 해지 절차는 오토마트 또는 해당 공매 운영 기관에서 진행하며, 낙찰자는 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

  • 공매 차량의 압류·저당 해지는 소유권 이전 후에 처리됩니다.
  • 낙찰자는 소유권 이전만 완료하면, 이후 압류 및 저당 해지는 깨끗하게 해지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매 차량 엔진

 공매의 차량을 낙찰받은 후 낙찰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공매 차량은 낙찰수수료가 부과되는 차량부과되지 않는 차량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낙찰수수료 부과 기준

낙찰수수료가 부과되는 차량

  • 해당 차량의 공고문, 차량 상세 페이지, 입찰 신청서에 낙찰수수료 부과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입찰금액 설정 시 유의: 낙찰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낙찰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

  • 낙찰수수료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차량은 낙찰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입찰금액 외 추가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입찰 시 유의사항

  1. 공고문과 상세 정보 확인:
    입찰 신청 전에 공고문과 차량 상세 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낙찰수수료 부과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2. 입찰 금액 설정:
    낙찰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려해 입찰 금액을 책정합니다.
  3. 수수료 확인 방법:
    • 공매 페이지 또는 입찰 신청서에서 낙찰수수료 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공매 차량도 관공서공매처럼 진행 중에 공매차량의 반환 및 매각보류가 발생될 수 있는가요?

 공매 진행 중 차량 반환 또는 공매 보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매 차량 반환 및 보류 사유

  • 새로운 압류 또는 저당 발생:
    공매 진행 중 차량에 새로운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유:
    금융기관, 개인, 회원사 공매에서 반환 또는 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매보증금 환불 절차

  • 환불 처리 방식:
    공매 차량이 반환 또는 보류될 경우, 공매보증금은 공매 마감 후 낙찰자의 입찰 시 등록한 반환 계좌로 환불됩니다.
  • 환불 계좌 조건:
    • 우리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타 은행 계좌로도 환불이 가능.
    • 이체 수수료 없음: 이체 수수료는 오토마트에서 부담하며, 낙찰자에게 별도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공매의 차량을 낙찰받은 후 낙찰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소유권 이전은 낙찰자 명의로만 가능
    공매 차량의 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낙찰자 본인의 명의로 등록됩니다.
  • 제삼자 명의 이전 불가
    낙찰된 차량은 낙찰자 외 제삼자(가족, 지인 등)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낙찰자는 자신의 명의로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소유권 이전이 필요할 경우 본인이 명의 변경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이 규정은 공매 차량의 소유권 이전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낙찰자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며, 바로 제3자 명의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공매의 차량을 낙찰받은 후에 차량을 낙찰자 주소지로 직접 이전시켜 주는가요?

회원사 공매 차량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절차 정리

금융/ 개인/ 회원사 공매 차량 소유권 이전은 낙찰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으며, 

오토마트에서 직접 낙찰자 주소지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에 차량과 자동차등록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비용 및 소유권이전준비 업무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

  • 오토마트가 대행 처리:
    낙찰자 주소지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오토마트에서 직접 완료합니다.
  • 등록 완료 후 인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차량과 자동차등록증이 낙찰자에게 인도됩니다.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 소유권 이전 비용:
    소유권 이전 등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 이전 준비 업무수수료:
    • 40,000원 ~ 80,000원
    • 단, 낙찰자가 매매상사인 경우 별도로 안내됩니다.

차량 인도

  • 직접 인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낙찰자가 직접 차량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 주의사항:
    차량 인도는 이전 등록이 끝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공매의 차량을 낙찰받은 후 이전등록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유권 이전 등록 서류 준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며,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1.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증 사본
    •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2.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차량 운행에 필수인 책임보험 가입 증명.

2. 법인의 경우

  1.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법인 소유 차량에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
  3.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의 공식 인감 날인 확인.
  4.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법적 상태 및 대표자 정보 확인.
  5. 양도증명서
    • 법인의 차량 양도 의사를 증명하며, 법인 인감이 날인된 상태여야 함.
  6. 위임장
    • 대리인이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진행할 경우 필요하며, 법인 인감이 날인된 상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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