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등기상에 전세권 설정이 기재되어 있는 물건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전세권이 말소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임차인)는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말소되는 전세권 유형
1. 대항력있는 선순위 전세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금을 전액 배당받고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단, 전세권자가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배당받지 못한 전세금 잔액을 인수하게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2. 후순위 전세권자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전세권의 경우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3.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등기상 해당 물건에 어떠한 권리 설정이 없다고 가정하고 등기상에 오로지 전세권설정 등기만 있는 상황에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2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자로써의 권리와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인으로써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였더라도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부족한 전세금을 인수하게 됩니다.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금액 전액을 배당 받는다면 전세권은 말소됩니다.
4.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므로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전세권 관련 사항
1. 전세권 설정등기는 그 기간, 금액이 등기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라면 전세권 설정등기도 중요하지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최선순위 전세권자 있다면 반드시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됩니다.
5. 등기를 열람하였는데 전세권 기간이 지났다면 그 전세권은 말소를 하지 않은 것뿐 이미 소멸된 전세권입니다.
▶ 여기까지가 부동산 경매에서 전세권과 관려된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위 내용말고 특별히 전세권에 관한 사건은 접하기 어려우실겁니다.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전세권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