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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 방문 없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를 온라인 위택스에서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개인사업자이시라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매년 7월1일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신고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방법 : 온라인 위택스 신고 또는 지자체 세무과 서면신고
2.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
신고하시 않을 경우 : 무신고 가산세 20%
실제보다 적제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1일 1십만 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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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①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신고>사업소분에서 + 클릭 후 > 사업소분 신고 클릭
② 화면에 빨간색 박스 표시된 ' 한건신고' 클릭
③ 화면의 신고인 사항을 입력해주시고 1번~ 7번 납부까지 따라 하시면 간단하게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에서 납부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이므로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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